2008년07월27일 42번
[소비자 관련법] 민법상 민사상 거래에서 권리를 일정 기간동안 행사하지 않은 자에게 그 권리를 소멸함으로써 사회질서의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는?
- ① 허위 · 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
- ②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· 전화번호 · 인터넷 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행위
- ③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
- ④ 구매자의 청약에 따라 대금청구서를 먼저 보낸 후 물품을 공급한 행위
(정답률: 알수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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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구매자의 청약에 따라 대금청구서를 먼저 보낸 후 물품을 공급한 행위"는 "선조건제공"이라고 한다. 이는 구매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대금을 먼저 지불하도록 하는 것으로, 판매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다.